예규·판례
새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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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새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를 받은 경우 기술집약형중소기업 해당 여부법인46012-2483생산일자 1994.08.30.
AI 요약
요지
일반 건축자재 제조업을 창업한후 이후 새로운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를 받아 그 성과를 기업화하는 경우 이는 전시규정에 의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의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의 세액감면 적용대상이 되는 『농어촌지역중소기업』이라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이라함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일반 건축자재 제조업을 창업한후 이후 새로운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를 받아 그 성과를 기업화하는 경우 이는 전시규정에 의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여부
나. 『건축물 내외장용 및 벽체용 판재의 제조방법』을 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의중에 있으며 또한 공장 설비라인 보수 및 증설중에 있는 경우 특허결정시 최초법인 설립 연월일로부터 소급하여 세제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다.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의 감면기간과 감면비율 및 최초 법인설립 연월일로부터 소급적용 되는지 여부.
라. 특허 확정시 기술집약적이 산업의 범위중 어느 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 【등록세의 면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 【취득세의 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