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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의 외국환은행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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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의 외국환은행 포함 여부
법인46012-2484생산일자 1994.08.30.
AI 요약
요지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은 외국환은행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외국환관리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환은행』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94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 제1항 제2호에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외국환은행”에 외국환관리법 제24조의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환은행에는 외국환관리법 제24조의 외국환업무지정기관도 포함된다.

(을설)

 - 외국환은행에는 외국환관리법 제24조의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이 포함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 외국환관리법 제24조 【외국환업무지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