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업무용 기계장치의 리스료를 대표이사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업무용 기계장치의 리스료를 대표이사 개인이 부담시 리스료의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2502생산일자 1994.09.01.
AI 요약
요지
적법한 방법으로 리스회사로부터 자금을 융통받아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이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동 기계장치 리스료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거래사실 및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적법한 방법으로 리스회사로부터 자금을 융통받아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이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동 기계장치 리스료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로부터 시설자금을 전도받아 기계제작 의뢰

○ 기한 내 기계제작이 되지 아니하여 광업진흥공사로부터 시설자금의 반환요구가 있어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대표이사 개인이 시설자금을 반환

○ 위 기계를 리스회사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고 매월 발생되는 리스료를 대표이사 개인이 지급.

[질의]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리스료를 대표이사 개인이 부담하고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인의 손금에 산입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