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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용 기계장치의 리스료를 대표이사 개인이 부담시 리스료의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2502생산일자 1994.09.01.
AI 요약
요지
적법한 방법으로 리스회사로부터 자금을 융통받아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이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동 기계장치 리스료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거래사실 및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적법한 방법으로 리스회사로부터 자금을 융통받아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이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동 기계장치 리스료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로부터 시설자금을 전도받아 기계제작 의뢰

○ 기한 내 기계제작이 되지 아니하여 광업진흥공사로부터 시설자금의 반환요구가 있어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대표이사 개인이 시설자금을 반환

○ 위 기계를 리스회사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고 매월 발생되는 리스료를 대표이사 개인이 지급.

[질의]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리스료를 대표이사 개인이 부담하고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인의 손금에 산입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