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 거래가 금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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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 거래가 금융리스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46012-2503생산일자 1994.09.01.
AI 요약
요지
국외거래에 있어서 일정 요건을 갖춘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 거래는 장기할부조건 매매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국외거래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 거래는 장기할부조건 매매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 거래가 금융리스에 해당하는지 여부(계약조건 : 용선료를 8년간에 걸쳐 24회 분할 지급후에 소유권 취득)
○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가능 여부.
- 세액공제가능시 국산기자재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할부 또는 연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