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적용시 무주택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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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적용시 무주택사용인의 해당요건법인46012-2529생산일자 1994.09.06.
AI 요약
요지
“무주택사용인” 해당여부는 당해 사용인 및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의 단서규정 중 “무주택사용인” 해당여부는 당해 사용인 및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무주택 사용인”이 반드시 세대주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주택구입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