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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적용시 무주택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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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적용시 무주택사용인의 해당요건
법인46012-2529생산일자 1994.09.06.
AI 요약
요지
“무주택사용인” 해당여부는 당해 사용인 및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의 단서규정 중 “무주택사용인” 해당여부는 당해 사용인 및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무주택 사용인”이 반드시 세대주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주택구입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