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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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유료주차장의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법인46012-2576생산일자 1994.09.09.
AI 요약
요지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 일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 일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유소용 건물을 신축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업무용 토지는 없습니다.
○ 동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수입도 적정합니다. 이때 , 상기 주유소를 임차받은 법인이 당초 건축허가시 당해 건축물 및 시설물의 부속토지내 설치한 건물부설주차장의 법정주차대수 6대의 면적 지상에 기계식 3단 주차기를 설치하여 18대의 주차설비를 하고 법정초과시설에 대하여 주차장법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일반에 개방하고 유료화 하였을 때 임대법인의 입장에서 볼 때 유료주차장 부분을 주차장업용 토지로 보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