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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결산시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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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결산시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가능 여부
법인46012-2591생산일자 1994.09.12.
AI 요약
요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결산상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용인되는 것이므로 법인의 결산시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세무조정에 의거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결산상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용인되는 것이므로 법인의 결산시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세무조정에 의거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영위하는 법인이

 - 결산조정시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하고

 - 과소계상금액을 세무조정에 의거 손금계상한 경우

  -> 1992 귀속사업연도 : 374백만

  -> 1993 귀속사업연도 : 477백만

○ 적법한 회계처리방법인지 여부

 * 기업은 「감가상각 의제 대상 금액」을 세목조정에 의거 손금산입하였으므로 적법한 것이라는 주장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2 【감가상각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