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의 위탁운영 체육시설운영업과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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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위탁운영 체육시설운영업과 부동산임대업의 수익사업에 해당여부법인46012-2600생산일자 1994.09.12.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법인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체육시설운영업과 부동산임대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귀 법인이 부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체육시설운영업과 부동산임대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체육센터는 부산시로부터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
* 유아, 수영, 생활스포츠, 해양스포츠 등의 프로그램
○ 동 센터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는 참가자격의 제한이 없고 최소한의 참가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킴(타 단체, 기관 등의 참가비의 20~30%)
[질의]
1. 실비수준의 참가비를 받고 운영하는 체육시설 운영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건물의 일부를 체육용품 판매자에게 임대하고 있는바, 이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납세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수익사업의 범위】
○ 소득세법 제37조 제1항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