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조기설치를 목적으로 합의계약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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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조기설치를 목적으로 합의계약서작성 전에 투입된 비용의 회계처리방법법인46012-2602생산일자 1994.09.13.
AI 요약
요지
법인이 기계장치 임대의 가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시설비용을 지출하였으나 임대차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귀책사유가 당해법인에게 있어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없는 때에는 동 계약이 취소된 날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타 법인으로 부터 기계장치를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가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였으나 정식 임대차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귀책사유가 당해법인에게 있어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없는 때에는 동 계약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기계장치의 설치와 관련하여 투입한 시설물 등이 독립적가치가 있거나 당해 법인의 다른 목적에 재사용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현황ㆍ자산적 가치 및 사용용도 등에 따라 당해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공장조기설치를 목적으로 합의계약서(정식계약)작성전에 투입비용의 회계처리방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