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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식이동상황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의 적용
법인46012-2603생산일자 1994.09.13.
AI 요약
요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이 주식이동상황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제출한 주식액면가액의 1%를 가산세로 징수하는 것임.
회신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이 주식이동상황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의 규정에 의거 미제출한 주식액면가액의 1%를 가산세로 징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의 1993 회계년도에 주식양도 및 주식증자가 있었는바 담당직원의 실수로 주식증자사항만 기재하고 양도 양수는 기재하지 않고 신고하였는바 법인이 주식이동사항을 누락되거나 오류되어 신고 했을시 수정신고가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바

법인세법 제 41조 제 13항에 의거 주식이동사항명세서의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가산세가 제출하지 아니했거나 누락한 주식액면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알고 있는데 이 경우 기재 누락된 양도 양수한 주식의 액면 가액에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증자한 주식의 액면가액까지 적용되는지 여부.

가산세를 신고 납부했을시 어떠한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변경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

법인세법 제66조의4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