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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조정사항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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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조정사항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을 경우 수정신고 가능여부
법인46012-2607생산일자 1994.09.13.
AI 요약
요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한 법인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의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용인되는 항목은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정하는 기한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금등과 같이 당해법인의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용인되는 항목(결산조정항목)의 경우 당초 신고시 결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 표준 수정신고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정신고의 적법성 여부.

[당초신고]

 ○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을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함.

- 과세표준 : 14,420 천원

- 산출세액 : 2,284 천원

- 기납부세액 : 3,439 천원

- 환급세액 : △550 천원

 * 장학단체의 경우 시행령 제42조의2,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전액 손금용인됨.

  -> 당 법인의 경우 지급준비금 설정액을 “0”으로 기재하여 당초 신고서를 제출하였음

[수정신고]

 ○ 지급준비금을 추가 설정하여 이자소득 전체를(기납부세액) 환급신고함.

- 과세표준 : 0

- 산출세액 : 0

- 기납부세액 : 3,349 천원

- 기환급세액 : 550 천원

- 추가환급세액 : △2,799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법령 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8항 【법령 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 【비영리공익법인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