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경...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경비의 손금해당여부법인46012-2608생산일자 1994.09.13.
AI 요약
요지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서 관련하여 지급하는 경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임.
회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서 관련하여 지급하는 경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의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것인가는 그 여행의 목적ㆍ여행지ㆍ여행경로ㆍ여행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