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업무용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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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업무용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법인46012-2645생산일자 1994.09.17.
AI 요약
요지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한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 동 부동산을 사업년도중에 장기할부 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읜 양도 및 취득시기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 동 부동산을 사업년도 중에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규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업무용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
-> 적수계산시 부동산의 양도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