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전환이전에 수출제품의 하자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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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전환이전에 수출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보상금의 손금여부법인46012-2646생산일자 1994.09.17.
AI 요약
요지
법인으로 전환이전에 수출제품의 하자 및 의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보상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으로 전환이전에 수출제품의 하자 및 의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보상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에 개인이 수출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되어 전환일 이후에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
-> 손해배상액의 손비처리
[사안]
○ 1994.08.01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
○ 1994.07.10 제품수출 후 Nego (일 47.850) ; 하자발생
○ 07.13 선적예정 (일 44.550) - 기일 내선적못함
=> 수출제품의 하자발생 및 기일내선적하지 못함으로서 손해배상청구
※ 7월에는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지 아니하고 09.02 손해배상액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