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정된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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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정된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규정의 적용시기법인46012-2651생산일자 1994.09.17.
AI 요약
요지
개정된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규정은 1994.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투자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의 개정규정(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된 것)은 1994.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투자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있어서 건설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만 취득원가에 가산 한다라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설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타당한지 여부.
(갑설)
- 동법시행령 부칙 제2조의 일반적 적용에 따라 이령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한다라는 규정은 1994.01.01 이후 신규로 건설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서만 개정법을 적용한다.
(을설)
- 1994.01.01.이전부터 건설이 개시되어 1994.01.01이후에 건설이 완료되는 투자 중 1994.01.01. 이전 투자는 종전규정에 의하고 1994.01.01이후 건설에 투자되는 투자는 개정법에 의하여 적용한다.
(병설)
- 1994.01.01.부터 신규건설이건 종전부터 계속되는 투자로서 건설하는 것을 불문하고 1994.01.01.이후에 건설(투자)하는 자산에 대하여 개정법을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