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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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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정된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규정의 적용시기
법인46012-2651생산일자 1994.09.17.
AI 요약
요지
개정된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규정은 1994.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투자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의 개정규정(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된 것)은 1994.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투자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있어서 건설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만 취득원가에 가산 한다라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설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타당한지 여부.

 (갑설)

  - 동법시행령 부칙 제2조의 일반적 적용에 따라 이령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한다라는 규정은 1994.01.01 이후 신규로 건설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서만 개정법을 적용한다.

 (을설)

  - 1994.01.01.이전부터 건설이 개시되어 1994.01.01이후에 건설이 완료되는 투자 중 1994.01.01. 이전 투자는 종전규정에 의하고 1994.01.01이후 건설에 투자되는 투자는 개정법에 의하여 적용한다.

 (병설)

  - 1994.01.01.부터 신규건설이건 종전부터 계속되는 투자로서 건설하는 것을 불문하고 1994.01.01.이후에 건설(투자)하는 자산에 대하여 개정법을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