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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 매매업 법인이 신축건물을 분양...
질의회신
부동산 매매업 법인이 신축건물을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시 취득가액 계산
법인46012-2678생산일자 1994.09.23.
AI 요약
요지
부동산 매매업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층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 취득가액을 총 건축연면적에서 분양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층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 취득가액을 총 건축연면적에서 분양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을 신축하여 분할판매시 층별원가계산

 - 층별분양예정가에 따라 안분계산

총원가 x

층별 분양 예정가

총분양예정가

 -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총원가 x

분양면적

건물총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