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시적인 금전대여 이자를 받거나 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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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시적인 금전대여 이자를 받거나 어음할인료를 받는 경우 회계처리 방법법인46012-2683생산일자 1994.09.23.
AI 요약
요지
법인이 일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거나 어음을 할인하고 할인료를 받는 경우 이자와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는 것임.
회신
법인이 일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거나 어음을 할인하고 할인료를 받는 경우 동 이자와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에 관한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상매출금 회수시에 외상매출금이 \10.000.000원인데 \15.000.000원의 어음을 지급하면서 \5.000.000원을 할인이자 공제 후 잔액을 현금으로 지불한 것을 요구하는바, 상거래 유지를 위해 할인이자는 당사의 수입이자로 회계정리 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하고자 질의함.(은행에 받을 어음 할인시에는 지급이자로 정리하고 거래처에 어음할인하여 줄때는 은행 이자율 보다 높게 받아 수입이자로 정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