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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 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구분
법인46012-2684생산일자 1994.09.23.
AI 요약
요지
법인이 인ㆍ허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 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설립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지출시 에는 인ㆍ허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수연구단체ㆍ장학단체 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출연금 포함)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인 ㆍ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는 설립목적, 근거, 사업내용 및 인ㆍ허가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산업연구원(비영리재단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에 의한 학술연구단체로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 될 경우 동 연구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질의함.

 ※ 출연자

  가. 출연금을 송연구원이 은행 등에 예치하여 그 이자로서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활용하는 경우

  나. 출연금을 송 연구원이 운영경비, 시설비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 연구원의 설립 중에 가지급금 또는 선급금으로 출연하였을 경우 손금인정 여부 및 귀속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5...18 【설립중인 공익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20...18 【연구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지출한 연구비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