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득시기 도래 전에 사용ㆍ수익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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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시기 도래 전에 사용ㆍ수익이 되는 경우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법인46012-2691생산일자 1994.09.26.
AI 요약
요지
비업무용 부동산을 판정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도래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사례의 경우 장기할부 판매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동시행령에 의한 취득시기 도래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호신용금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사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공사”로부터 토지를 취득할 경우
구 분 | 일 자 | 할 부 원 금 | 할 부 이 자 |
계약금 | 1991.08.10 | 670.500.000 | |
1차 중도금 | 1991.11.10 | 1.341.000.000 | 152.102.460 |
2차 중도금 | 1992.02.10 | 673.500.000 | 118.301.910 |
3차 중도금 | 1992.05.10 | 670.000.000 | 99.123.280 |
4차 중도금 | 1992.08.10 | 670.000.000 | 84.438.350 |
5차 중도금 | 1992.11.10 | 670.000.000 | 67.550.680 |
6차 중도금 | 1993.02.10 | 670.000.000 | 50.663.010 |
7차 중도금 | 1993.05.10 | 670.000.000 | 32.673.870 |
잔 금 | 1993.08.10 | 670.000.000 | 11.887.670 |
- 토지의 사용 : 잔금지급 후만 가능. 완납전이라도 확실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사용수익가능(계약서 제9조)
* 토지 정지완료 : 92.12.31
- 대금납부현황: 현재6차중도금까지만 납부한 실태임.
[질의]
○ 이 경우 실질적인 토지취득일
(갑설)
- 준공이 완료된 1992.12.31임
(을설)
- 잔금지급예정일인 1993.8.10
(병설)
- 실제 잔금지급일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