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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이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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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판매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법인46012-2703생산일자 1994.09.2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도급계약서 및 분양내용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도급계약서 및 분양내용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판매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 위 (ㄱ).(ㄴ) 토지에 APT신축판매코저

○ A와 B를 공동시행자로 하고 시공자는 건설회사인 B로 하여

○ A는 건설회사인 B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의 회사별 배분은 토지 소 유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

-> 공동사업에 따른 조합구성으로 의제하여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토지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