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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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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2725생산일자 1994.09.29.
AI 요약
요지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아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궁중무술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단법인 ○○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5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아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