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지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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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지출하는 회비가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46012-2728생산일자 1994.09.29.
AI 요약
요지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사)○○연구원 연구조합에 이사회결의서 의하여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정액의 회비 중 일부를 연구소건물 연구원기술사 등의 시설투자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의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 조합에 경상적으로 지출하는 정액의 회비는 공과금에 해당함
회신
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인 조합에 경상적으로 지출하는 정액의 회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사)○○연구원 연구조합에 이사회결의서 의하여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정액의 회비 중 일부를 연구소건물 연구원기술사 등의 시설투자에 사용하는 경우
- 조합원이 연구원이사회결의에 의하여 납부하는 정액의 회비가 공과금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손금산입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공과금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5...16 【특별회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