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주택종업원이 결성한 주택조합에 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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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종업원이 결성한 주택조합에 저가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적용 여부법인46012-2730생산일자 1994.09.2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당해 법인의 무주택종업원이 결성한 주택조합에 매각할 경우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등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당해 법인의 종업원이 결성한 주택조합에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의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개별공시지가 등)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정공(주)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당법인의 무주택종업원이 결성한 주택조합에 매각할 경우 “매각금액의 결정”과 관련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여부
[질의]
1. 매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장부가액으로 할 경우의 문제임
2. 무주택종업원의 후생차원에서「공시지가」로 매각시 법 제20조의 적용여부
[추가질의]
매각금액을 감정가액이 아닌 공시지가에 의거 노조원들에게 분양할 경우(감정가액>공시지가), 부당행위 적용여부.
-> (감정가액-공시지가) 만큼 부당행위 부인 적용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해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