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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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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사용인이 조직한 임의단체가 100% 출자한 법인과의 특수관계 해당여부
법인46012-2761생산일자 1994.10.04.
AI 요약
요지
법인의 사용인이 조직한 임의단체가 100% 출자한 법인과 당해 법인과의 관계는 특수관계 있는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사용인이 조직한 법인이 아닌 단체가 100% 출자한 법인과 당해 법인과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사용인이 조직한 임의단체가 100% 출자한 법인과의 특수관계 해당여부

법인의 사용인이 조직한 임의단체가 100% 출자한 법인과의 특수관계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접대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