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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공동신축한 건물에 대한 비업무용판정방법
법인46012-2762생산일자 1994.10.04.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두 법인이 소유한 토지위에 공동신축한 건물에 대한 비업무용판정은 건축물연면적의 소유지분비율에 의하여 바닥면적을 안분계산한 후 하는 것이며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함
회신
1. 질의 1의 경우,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건축물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의 판정은 건축물연면적의 소유지분비율에 의하여 바닥면적을 안분계산한 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주차장의 출입구 및 이용상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공동신축한 건물에 대한 비업무용판정방법

○ 위와 같이 A법인ㆍB법인이 소유한 2필지의 토지 위에 건물을 공동신축한 경우 (A,B는 특수관계임)

[질의]

 1. 비업무용판정방법 여부

 2. 지상주차장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며 사용시 부당행위 계산부인 여부

  - A대지 일부에 시설하고 (A가 전액투자) A법인 수입 계상시 여부

  - A, B 법인이 공동투자하여 투자가액비율로 수입금액 안분 계산시 여부

  - A 법인이 전액투자하여 A법인 수입계상후 건물바닥면적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공금이율을 곱하여 B가 A에게 사용료로 지급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