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사용인의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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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사용인의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한 경우법인46012-2763생산일자 1994.10.04.
AI 요약
요지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사용인이 퇴직하였으나 보험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한 경우 이후 보험금을 수령하여 단체퇴직보험에서 차감하였다면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이 감소되므로 충당금 한도액을 재계산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험금을 수령하여 단ㆍ퇴에서 차감하였다면 퇴ㆍ충한도액이 감소되므로 충당금 한도액을 재계산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사용인이 퇴직하였으나 보험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한 경우 한도액 계산 여부
(갑설)
- 보험금을 수령하여 단ㆍ퇴에서 차감하였다면 퇴ㆍ충한도액이 감소되므로 충당금 한도액을 재계산하여야 함.
(을설)
- 보험금을 수령하여 단ㆍ퇴에서 차감하였다면 퇴ㆍ충한도액은 감소하나 단ㆍ퇴한도액은 증가되므로 수령한 보험금으로 다시 가입하면 결과적으로 손금가능하므로 재계산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복리후생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2...9 【단체퇴직보험등에 가입한 법인의 퇴직금 손금산입 범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