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에 출자함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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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받는 이익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법인46012-2778생산일자 1994.10.05.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배당 또는 분배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비영리법인이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배당 또는 분배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받는 “이익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