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급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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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급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법인46012-277생산일자 1994.01.26.
AI 요약
요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의료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당해지급준비금을 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의료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보건사회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의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제12조에 의한 지급준비금을 설정하고 있음.
[질의]
상속세법에 의한 사용기준금액 이상을 사용하고 남아 있는 지급준비금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전용하였을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 【법령 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법령 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