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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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채권 및 채무자 소유재산에 대한 증빙자료 여부법인46012-279생산일자 1994.01.26.
AI 요약
요지
채무자의 파산ㆍ형의집행 등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없는 것에 대한 확인은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채무자의 파산ㆍ형의집행ㆍ사업의 폐지ㆍ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2항제8호 및 제21조에 의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없는 것에 대한 확인은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 작성 등 법적조치에 의하여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채무자의 파산ㆍ형의집행ㆍ사업폐지ㆍ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인정되는바 위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고 공부상 재산조사서류로 무재산을 확인한 경우에도 반드시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소액채권인 경우에도 법원에 대여금청구소송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