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권회수ㆍ이자수입의 실현가능성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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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권회수ㆍ이자수입의 실현가능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이자계상 여부법인46012-280생산일자 1994.01.27.
AI 요약
요지
거래처의 도산으로 채권회수 및 이자수입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이자를 수입으로 계상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모든 대리점에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매출채권회수 지연에 따른 이자를 받기로 하는 것은 적정한 방법으로 볼 수 있으며, 거래처의 도산으로 채권의 회수 및 이자수입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 이자를 수입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법인이 대리점과 판매약정을 체결하면서 매출채권 회수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부과규정을 제정
- 대금결제조건
제품 출하일 기준 120일자 어음 또는 7회 분할 현금결제
- 매출채권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규정
ㆍ 전월말 현재 외상매출채권잔액×수금율 25%=수금대상액
ㆍ (수금대상액-당월 수금액)×연체이자율×30/365=연체이자
[질의]
1. 4개월이상 판매가 없는 대리점의 경우 결제조건상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위 연체이자 부과규정에 불구하고 외상매출금 전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
2. 부도가 발생된 대리점에 대하여는 원금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부도시점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지, 당좌거래 없는 거래처에 대하여는 법적 수금절차를 취한 날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