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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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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임차권을 취득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281생산일자 1994.01.27.
AI 요약
요지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자기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동 건물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임차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함
회신
사업자가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자기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동 건물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임차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하여야 하며,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로서 부가기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처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일반 서어비스 업종(대중음식점)을 영위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인 토지소유자(이하 ‘갑’이라 칭함)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신축할 예정임.

[계약내용]

 1. ‘갑’의 소유의 나대지를 1999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갑’소유 토지상에 건축물(약 300평 단층)을 본인 부담으로 신축함.(건물 신축가액 약 3억원 예상)

 2. 신축건축물의 소유권은 건물 준공과 동시에 ‘갑’에게 보전 등기함.

 3. 본인은 ‘갑’으로부터 위의 토지 및 건물을 본인의 책임하에 1999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으로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계약하고 2000년 이후부터는 주변상권의 임대료 수준대로 임대하여 사용할 예정임.

[질의사항]

 1. 위와 같은 계약내용에서 본인이 부담한 건축신축가액(약 3억원 예상)을 토지의 무상사용에 대한 대가로 보아 “차지권”등의 무형고정자산에 계상한후 무상임대기간 중에 매년 균등액을 임차료로 손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토지소유자 ‘갑’의 경우 ‘갑’소유로 등기되는 건축물의 가액을 위의 질의 1과 관계하여 무상사용기간에 균등액을 임대료 수입으로 보아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신고하면 되는지 여부

 3. 토지소유자 ‘갑’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만약 부동산임대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

 4. 위 질의사항대로 처리할 수 없을 경우 세무처리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6...9 【일정기간 사용수익후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