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단이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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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단이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46012-2822생산일자 1994.10.11.
AI 요약
요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기술진흥단체 등은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전파법에 의거 정부로부터 설립된 재단법인 ○○사업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파법에 의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관리사업단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 규정에 의거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 【비영리공익법인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