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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표이사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한 토지대금의 회계처리 방법
법인46012-2826생산일자 1994.10.11.
AI 요약
요지
토지 취득시 대금은 대표이사가 지출하였으나 회계실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결산시 장부상 자산 및 부채를 누락기재 후 각각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관련 증빙서류등에 의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토지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당해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차입, 지급하였으나 이를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취득시 대금은 대표이사가 지출하였으나 회계실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결산시 장부상 자산 및 부채를 누락기재함. 추후 누락사실이 발견되어 장부상 반영하고자 합니다만 관할 세무서에서 자산 누락으로 보아 익금가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려 하여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기재누락되었고 고의성이 없어 회계처리 방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