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품 사용에 필수적 기계장치를 무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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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품 사용에 필수적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감가상각비의 계산법인46012-2827생산일자 1994.10.11.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거래처에 당해 법인이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고 동 제품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계장치를 무상대여하고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거래처에 당해 법인이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고 동 제품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대여하여 주고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임대자산인 기계장치 및 설비에 대한 내용 년수는 일차인의 사업별 용도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및 (별표2)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미국 미네소타주 소재 ○○사의 100%투자와 기술로 설립되어 국내에서 산업용 세척제를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나. 당사가 제조, 판매하고 있는 세척제는 주로 주방용, 세탁용, 윤활 세척용등으로 당사 제품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세제를 자동으로 투입할 수 있는 분배기의 설치가 필수적이므로 당사의 제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는 무상으로 분배기를 설치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 현재 당사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설치하여 주기위하여 구입한 분배기를 재고자상에 계상하고 고객에게 설치된 후에는 이를 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고객에게 무상으로 대여된 대여장비를 감가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지 여부
(2) 만약 가능하다면 적정 상각 년수는 어떠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