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의 법인주무관청 이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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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법인주무관청 이관에 따른 과세면제 여부법인46012-2830생산일자 1994.10.11.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절차상 기등록된 법인을 청산하고 국회의 설립인가를 근거로 법인 재등기시 비영리법인의 관리감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만 변경되었을 뿐 동일한 인격을 유지하는 때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비영리법인이 당해법인의 고정자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각호의 법인세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증여하는 때에는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비영리법인의 관리감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만 변경되었을 뿐 동일한 인격을 유지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단법인 ○○회
-1999.12.10: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
-1991.05.31: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법률 제4368)이 제정(사업계획 및 예산관계등을 국회의장의 승인 및 감독을 받도록 함)
-1994.06.23: 특별법인 헌정회육성법에 의해 국회로부터 설립인가
-1994.08.01: 보건사회부장관의 설립허가 취소
*정관상 명칭. 사무소 소재지. 목적. 사업 .임원 등 변경된 것은 없고 주무관청만 이관
[질의]
절차상 기등록된 법인을 청산하고 국회의 설립인가를 근거로 법인 재등기시의 과세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3-3...5 【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의 사업연도】
○ 상속세법 제29조의2
○ 법인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