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인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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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인 조합등에 지출하는 조합비ㆍ협회비 처리여부법인46012-2831생산일자 1994.10.11.
AI 요약
요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인 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하는 조합비ㆍ협회비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인 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하는 조합비ㆍ협회비(회비포함)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투자금융사가 한국금융선물협회에 가입하고 매년 납부하는 연회비의 처리
(갑설)
- 세금과공과로 처리
(을설)
- 기간계산하여 선금비용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공과금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38...21 【영업권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