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품의 판매확대를 위해 금전을 무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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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품의 판매확대를 위해 금전을 무상대여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여부법인46012-2833생산일자 1994.10.11.
AI 요약
요지
가정용 주방기구 제조ㆍ판매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일부 대리점에 한하여 대리점의 임차보증금 중 일부 금액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상품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가정용 주방기구 제조ㆍ판매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일부 대리점에 한하여 대리점의 임차보증금 중 일부 금액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질의]
○ 인정이자상당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무이자 대여금액이 법 제18의3 제2항 제2호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 동 대여금액의 인정이자상당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법 제20조)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