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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등으로 인해 자산을 복구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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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해 등으로 인해 자산을 복구하기 위한 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2834생산일자 1994.10.11.
AI 요약
요지
송유관을 통하여 정제유를 수송하는 업체가 재해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소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수 없게 된 상태의 자산을 복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재해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소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수 없게 된 상태의 자산을 복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이며. 당해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그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송유관을 통하여 정제유를 수송하는 업체로 천안시에 정제유 저장 및 입출하 시설을 갖춘 저유소를 두고 있음

○ 낙뢰에 따른 과도전압으로 컴퓨터 설비의 전원입력부분이 훼손되어 이를 수리하는 비용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의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