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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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여부법인46012-2840생산일자 1994.10.12.
AI 요약
요지
항만시설을 하여 항만청에 기부채납하고 받은 항만시설관리권을 특수관계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잔여가액을 양도ㆍ양수시 자산을 시가에 의하여 매입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에 의하여 매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 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항만시설 관리권을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로 양도ㆍ양수하였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항만시설을 하여 항만청에 기부채납하고 받은 항만시설관리권을 특수관계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잔여가액을 양도ㆍ양수시
-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여부.
○ 항만시설관리권 가액내역
- 현물출자전 장부가액 6,527,170,860
- 현물출자 등기금액 6,007,000,000
- 잔액 520,170,860 (양도ㆍ양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