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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영부실 등으로 사업을 폐지한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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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영부실 등으로 사업을 폐지한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2841생산일자 1994.10.12.
AI 요약
요지
구상채권의 채무자가 부도 및 사업폐지로 잔존자산가액이 부채보다 적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회수불능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함
회신
경영부실 등으로 사업을 전부 폐지한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회수불능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상채권의 채무자가 부도 및 사업폐지로 잔존자산가액이 부채보다 적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구상채권청구의 재판절차 없이 대손처리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