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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매매용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
법인46012-2843생산일자 1994.10.12.
AI 요약
요지
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위에 매매용건축물을 착공하고 분양하는 경우에는 취득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분양일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귀 질의 사례의 경우와 같이 1987.08.07 토지를 취득한 후 그 토지위에 1989.12.12 매매용건축물을 착공하고 1997.11.29 이를 준공하여 분양하는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86.03.31 재무부령 제167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및 법인세법시행규칙(1990.04.04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3항 제12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1989.08.07부터 분양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신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함)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매매용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

[질의]

 ○ 건축신축기간부터 분양시까지 건물분에 대한 비업무용 적용방법.

  - 1989.12~ 분양시까지 인지(지출한 금액)

  - 1991.01.01부터 비업무용으로 봄

  - 준공일인 1991.11부터 분양시까지 비업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