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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와 설치, 시공을 포함하여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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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체와 설치, 시공을 포함하여 납품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2851생산일자 1994.10.13.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획득한 수익과 그에 대응되는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획득한 수익과 그에 대응되는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중 면허가 없는 법인이 설비공사계약을 할 수 있는 지는 주무부인 건설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축자재(욕조,세면기등)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설비공사면회가 없는 경우

【질의1】 건설업체와 설치, 시공을 포함하여 납품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설비공사 면허가 없는 자에게 시공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3】 시공비를 당해법인의 손금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4】 시공비를 별도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칙 1-2-3...3【비용배분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