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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이자 계산시 고정자산의 건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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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범위
법인46012-2852생산일자 1994.10.13.
AI 요약
요지
차입금의 차입당시 용도는 시설자금으로 구분되나 동 자금을 별도로 예금하지 아니하고 일반운영자금과 구분 없이 운영하다가 건설기성고에 따라 대금 지급시 건설자금이자 계상한 경우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 불분명한 차입금은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제외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구체적인 차입금의 사용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차입금의 차입당시 용도는 시설자금으로 구분되나 동자금을 별도로 예금하지 아니하고 일반운영자금과 구분없이 운영하다가 건설기성고에 따라 대금 지급시 건설자금이자 계상대상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