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취득시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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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취득시기여부법인46012-2861생산일자 1994.10.14.
AI 요약
요지
토지공급업체로부터 3년연불 조건부로 토지를 취득하고 있는 경우 사업시행은 연불대금 완료시 착수할 계획이지만 그 시기가 도래되기 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허용되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의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및 제12호의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그 시기가 도래되기 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허용되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의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 질의 2ㆍ3의 경우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 또는 자산 등을 높은 이율ㆍ요율로 차용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 등을 통상의 이율보다 낮은 이율로 차용하는 경우, 차입법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질의내용
[회 신] |
3.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자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자기명의로 금전을 차입하여 이를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차입과 관련된 부대비용 및 동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4. 질의4의 경우 지급이자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참고. |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사 등 토지공급업체로부터 3년연불조건부로 토지를 취득하고 있는 경우(사업시행은 연불대금 완료시 예정)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취득시기여부
나. 부족자금을 대표이사로부터 차입함에 따른 문제 여부
- 지급이자율의 적용문제(당좌대월이자율인지, 이보다 저가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
- 대표이사의 담보제공으로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였을 경우 차입제비용 및 지급이자를 법인의 손비로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
다. 대표이사 가수금에 대하여도 나와 같이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라. 이자지급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미지급이자 설정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타인명의 준비금에 대한 취급】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