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표공동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무상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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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표공동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무상 또는 저리로 징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여부법인46012-2866생산일자 1994.10.15.
AI 요약
요지
의류를 제조하여 수출 및 내수판매를 하는 법인이 자회사(특수관계)를 설립하여 내수판매부분을 전담하게 하고 상표를 공동사용 하는 경우 사용료를 수수함에 있어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상표를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수수함에 있어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의류를 제조하여 수출 및 내수판매를 하는 법인이 자회사(특수관계)를 설립하여 내수판매부분을 전담하게 하고 상표를 공동사용
- 상표공동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무상 또는 매출액의 0.2%를 징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