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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고정자산의 건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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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범위여부
법인46012-2869생산일자 1994.10.15.
AI 요약
요지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로 건설자금에 사용한 사실이 분명한 경우여야 함
회신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로 건설자금에 사용한 사실이 분명한 경우에 귀 질의의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3.12.31자로 개정된 건설자금이자계산시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범위여부

 (1),(2) : 차입금의 용도가 고정자산의 취득자금으로 제한된 것.

 (3) 단자사에서 취득한 자금으로서 자금의 용도가 특정되지 아니한 것

○ 사옥신축 자금을 건설기간중에 회사채를 발행하여 충당코자 함.

[질의]

 별도의 예금구좌를 이용하여 사옥신축과 관련된 차입금의 조달과 운용에만 사용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상여부

  (갑설)

   -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여야 한다

  (을설)

   -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