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출손실준비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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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손실준비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 중 적립 우선 순위 여부법인46012-2874생산일자 1994.10.17.
AI 요약
요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과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 사업년도의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하여 수출손실준비금등이 일부를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부터 우선 적립하는 것임
회신
1.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 사업년도의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하여 수출손실준비금등이 일부를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부터 우선 적립하는 것이며,2. 내국법인이 당해연도 결산확정일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결산확정일을 말함)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년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 적립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허위 EH는 고의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과소계상 하지않은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2항단서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거 그다음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시 그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의 각종준비금(당시 경우 : 해외시장개척준바금, 수출손실준비금)을 설정함에 있어 적립금과 준비금의 설정순서.
10기 | 11기 | |
처분가능이익 | 3억 | 3억 |
기업합리화 적립금 | 2억(기설정) | 2억 |
해외시장개척준비금 | 2억(기설정) | 2억 |
수출손실준비금 | 2억(이 월) | 2억 |
※11기는 처분가능이익 부족으로 문제점이 발생
【질의2】
결산확정시 보다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이월적립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조 제항【】
○ 제조 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