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수출손실준비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 중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출손실준비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 중 적립 우선 순위 여부
법인46012-2874생산일자 1994.10.17.
AI 요약
요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과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 사업년도의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하여 수출손실준비금등이 일부를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부터 우선 적립하는 것임
회신
1.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 사업년도의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하여 수출손실준비금등이 일부를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부터 우선 적립하는 것이며,2. 내국법인이 당해연도 결산확정일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결산확정일을 말함)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년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 적립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허위 EH는 고의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과소계상 하지않은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2항단서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거 그다음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시 그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의 각종준비금(당시 경우 : 해외시장개척준바금, 수출손실준비금)을 설정함에 있어 적립금과 준비금의 설정순서.

       

10기

11기

처분가능이익

3억

3억

기업합리화 적립금

2억(기설정)

2억

해외시장개척준비금

2억(기설정)

2억

수출손실준비금

2억(이 월)

2억

※11기는 처분가능이익 부족으로 문제점이 발생

【질의2】

결산확정시 보다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이월적립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조 제항【】

 ○ 제조 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