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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판매용 자산의 취득시 건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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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할부 판매용 자산의 취득시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여부
법인46012-2879생산일자 1994.10.17.
AI 요약
요지
기계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와 장기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계장치를 외부에 발주하여 설치하게 하고 장비할부조건에 따라 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 하는 경우 이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함
회신
��건설자금이자��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장기할부 판매용 자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계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와 장기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계장치를 외부에 발주하여 설치케하고 장비할부조건에 따라 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 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