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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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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46012-2887생산일자 1994.10.1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상품 또는 제품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실적등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품 또는 제품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거래처와 사전약정내용이 다음과 같은 경우 판매 장려금으로 손비 해당 여부

 - 제품중 일부품목에 대하여 매출액등급에 따라 지급

 - 주문생산제품을 100% 구매시 주문금액의 5%를 지급

 - 주문생산판매한 제품을 사후에 반품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매금액의 5% 지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손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