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당시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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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당시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여 등기를 못한 경우 미등기양도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46012-2893생산일자 1994.10.1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공업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함으로써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여 등기를 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미등기양도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공업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함으로써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여 등기를 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1호의 "미등기양도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공단조성완료시까지는 조합원별 등기가 불가능함에도 미등기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9 【미등기양도제외자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11...59의4 【미등기양도토지등의 범위】
○ 법인세법 제59조의4 【세율】